프리랜서란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로 회사와 고용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수당을 받는 직군을 뜻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제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회사)에서 매월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제하고 받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원천징수"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계약금액을 지급 시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이게 바로 그에 해당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부담하는 입장에서도 일정기간 벌어들은 수익을 한 번에 정산하여 납부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생겼을 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게 서로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납부하는 세금 중 원천징수 3.3%는 소득세법 184조에 의하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속합니다. 근로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 반복적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적용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소득으로 들어가 3.3%의 원천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단발성 혹은 일회성 같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잡혀 8.8%의 원천징수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
구분 | 판단기준 | 소득 구분 |
강의료 | 고용관계 | 근로소득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일회성,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
원고료 | 회사 사보 게재 | 근로소득 |
프리랜서 | 사업소득 | |
일회성, 우발적 소득 | 기타소득 |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산정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 기타 은행업무를 보게 될 경우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혹은 "용역 계약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 지급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받는 방법
1.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2. 화면에서 보이는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을 클릭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 인증서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증서를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신청 내용에서 사용 용도와 제출처를 직접 선택합니다. 인적 사항 및 수령 방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틀린 것이 없나 확인합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작년 2022년 귀속 분에 대해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자용,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드금액증명은 2023년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은 2023년 7월 1일 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의 발급은 영문과 국문 선택 가능하며, 신청 증명 귀속연도에 따라 소득내용을 증명하면 됩니다.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 파일로 다운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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