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금도 계산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취득을 하거나 보유 그리고 매도할 때 각각 다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투자를 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하고, 만약 그 시기를 놓치거나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했다가 투자를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은 4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시 : 취득세
부동산 임대시 :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 매도시 :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 종류
1.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란?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지방세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제8조 제1항 제1호).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 신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 혹은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했을 때 생기는 세금이며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월)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불이행 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정한 행위 40%)
신고납부장소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1년 동안 번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포함되는 소득은 크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내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 국내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후 인별로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기에 11 주택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안에는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내면 됩니다.
4. 지방세
지방세 또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1년에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세금을 절반으로 나눠 납부가 가능하며 건물은 매년 7월 토지는 매년 9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5.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얻게 되는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1세대 11 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주택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각각 2년 이상 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은 양도가액이 99억 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2.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